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관련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첫 재판에서 "조주빈에게 협박 받은 하수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훈 측 변호인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말하기 전 가담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면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 복종하면서 일할 하수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하수인이 피고인 강훈이라는 게 변호인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강훈이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보다 조주빈이 홍보하던 음란물 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훈이 돈이 없어 조주빈이 홍보하던 음란물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조주빈이 강훈에게 "돈이 없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강훈이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어 조주빈이 강훈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은 뒤 강훈의 이름과 소셜미디어(SNS)를 찾아 캡처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내가 시키는대로 말 들으면 봐 주고, 아니면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강훈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했다.
강훈 측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관리하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배포·제공 등의 혐의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지인 능욕사건 관련 혐의, 단독범행인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주빈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아동·청소년 피해자 협박·추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 성적학대 행위를 한 적 없다"며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공모자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조주빈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같은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을 만든 적이 없고 조주빈이 이미 방을 만들고 피고인에게 관리권한을 주고 일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면서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것도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강제추행, 일부 불법촬영물 배포, 강요, 협박,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도 부인했다.
강훈 측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당시 만 18세 청소년이었던 점, 또 이미 국민 전체에 신상이 공개돼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