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이 130개로 늘어난다. 기존 109개 기관에서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거쳐,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기관이 속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곳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개도 지역인재 채용의무화에 포함됐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109개 기관은 2022년까지, 추가된 21개 기관은 2024년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잠정) 관보에 고시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다음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