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丁총리 등 4개월간 급여 30% 반납
靑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고통 분담을 위해 반납하기로 한 급여 일부가 실업 대책에 쓰인다. 금액은 4개월치 대통령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2308만8000원이다. 청와대는 "2차 기부, 급여 기부"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위치한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를 맞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60만원)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하기로 한 상태다. 이 60만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