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전해졌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