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 1차 킥오프 회의를 22일 열고 운영 방안과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TF운영과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심사지침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플랫폼 산업은 배달앱처럼 음식점과 소비자 등 두 고객 그룹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 차단 등 새로운 경쟁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기존 기준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심사지침 TF에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민간 경쟁법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7개월 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또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심사지침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