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해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62.8%에 그쳤다. 다른 생명보험사는 전부 수용 비율이 90%를 웃도는데 비해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 지급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암 환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결정한 암 입원비 분쟁 건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이 44건, 한화생명이 33건, AIA생명이 10건 등이다. 다른 생보사는 모두 분쟁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

삼성생명은 296건 가운데 186건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수용 결정은 98건(33.1%)이었고,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경우도 12건(4.1%)이다.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불수용 결정을 내린 생보사는 없다.

교보생명은 전부 수용 비율이 95.5%, 한화생명은 90.9%에 달하고, 다른 생보사는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100% 전부 수용했다.

암 입원비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부 암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암 환자들은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