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3~6월 한시적으로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이 확정될 경우,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에 넣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개소세 연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가 끝나는 시기가 오는 만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며 "최근 자동차 업계의 건의도 있었던 만큼, 여러 상황을 고민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