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