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징 필요 없는 '와이캅' 기술 도용

서울반도체 안산 본사 전경.

LED(발광다이오드) 기업 서울반도체는 패키징이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특허기술을 보호하고자 미국 뉴저지 소재 자동차 부품 유통사인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오닉스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와이캅은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을 납, 주석 등만을 이용해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실장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와이캅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한 렌즈 구성에 용이해 차랑용 주간주행등(DRL), 헤드램프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차량용 조명뿐만 아니라 고휘도 TV, 휴대폰용 LCD(액정표시장치) 백라이트, 스마트폰 카메라용 플래시, 고출력 일반 조명 등에도 적용된다.

서울반도체 특허팀 관계자는 "회사의 와이캅 특허기술을 도용,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CSP)로 위장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