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혼인 기간에 관계 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이 신혼부부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육아 특화시설.

또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신혼희망타운이 총 8006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에서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40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낮은 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에서 신혼부부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한 후 아이를 뒤늦게 낳은 부부가 주택 마련에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