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액면병합·조기청산도 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괴리율(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괴리율 관련 대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과열된 ETP 시장의 원인으로 증권사의 괴뢰율 관리 실패와 긴급 상황에서 시장관리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괴리율을 현행 30%에서 6%(국내 기초자산) 또는 12%(해외 기초자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소 규정상 괴리율 의무 범위인 3%(국내 기초자산) 또는 6%(해외 기초자산)의 2배 수준이다. 괴리율이 기준치를 넘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다. 그래도 괴리율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괴리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래 정지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원유 ETP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가치가 적정가치의 몇 배까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됐다. 예를 들면 적정가치는 100원인데 500원에 거래되는 식이다. 괴리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투자자가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또 ETN 발행사(LP·유동성공급자)에 총 상장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만큼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LP는 전체 증권의 20% 규모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ETN 발행사에 대한 평가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의무 위반 종목 수,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레버리지 ETN은 조기청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조기 청산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지나치게 시장가가 떨어질 경우 ETN의 액면 병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저가주로 전락해 생기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관련 3배 레버리지 ETN인 'VelocitySharesTM 3x Long Natural Gas ETNs'가 10주를 묶어 1주로 병합한 사례가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새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거래소의 괴리율 관련 대책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4월 24일 이후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3거래일 동안 거래를 정지하고, 다음 거래일에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괴리율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