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조주빈(24)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이 송모(2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희'라는 대화명을 쓰며 운영진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