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정임대료·감액조정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감평사협회 소속 감평사들은 서울시가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출할 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건 관련 임대료·권리금 감정을 요청할 때 감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회는 임대료 감정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평사로 전담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서울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을 기반으로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차로 감평사협회 소속 감평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 20명이 주변 임대사례와 권리관계,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2차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0명이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한다. 산출된 공정임대료는 상가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등에 활용된다.
김순구 한국감정평사가협회 회장은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