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대화명)' 문모(24)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12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모(24)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신상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이날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