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모씨가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성(性)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모(24)씨가 12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씨의 영장실질심사를 30분동안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 36분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