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의 상표 'M'CM·C'는 유명 브랜드 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무효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위스 MCM 법인이 믹맥랩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믹맥랩 측 등록상표는 첫 세 음절이 모두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며 "수요자들 대부분이 'M'CM·C'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표 지정상품 수요자 층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M'CM·C는 수요자들이 저명한 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40개국에서 650개 매장을 운영하는 MCM은 가방, 지갑 등 12개 상품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국내에 MCM 표장을 등록하고 영업 해왔다.

MCM 측은 믹맥랩 측이 가방, 지갑 등에 대해 2015년 M'CM·C 표장을 출원해 2017년 등록된 것이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인 특허법원은 "M'CM·C는 '엠씨엠씨'보다는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호칭될 개연성이 더 크고, 글씨체·글자수·배치면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MCM과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거나 선등록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은점까지 보태어 보면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믹맥랩 측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