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면 범칙금 300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무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기존 50만원이던 범침금을 300만원으로 6배 올렸다. 한 차례만 위반해도 해당된다.
△두 차례 위반할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 △세 차례 위반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네 차례 위반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됐다. 다섯 차례 이상은 2000만원으로 현재 규칙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법치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활동범위 제한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달 1일 처음 시행됐다. 법무부 장관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심사에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받고 2주간 격리된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범칙금을 통고하고 있다.
지난달 한 달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1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