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자가격리대상자로 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 등을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대상자였지만 자가격리 8일만인 이달 6일 0시 40분쯤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일탈해 9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집에 놓고 외출하는 식으로 보건당국 감시를 피했다.
A씨는 무단이탈 중 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재차 무단이탈을 했다가 검거돼는 일이 발생하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두차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두차례 위반해 사우나에 간 60대 해외 입국 남성이 처음 구속된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도 20대가 구속 되는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