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 법원 결정에 "면죄부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9일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전날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고통스러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여전히 자신만을 옹호했다"며 "최소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은 있어야 했지만, 오로지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헛된 믿음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바람과 달리,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증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자, 이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자가 조국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날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풀려난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무려 12가지인데 정 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의견대로라면 정 교수는 불법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도 있다고 한다"며 "14일로 예정된 속행공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