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강훈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강훈은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강훈은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했으며 피해자에게 판사인 것처럼 접근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것 등을 포함해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주빈에게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들어가진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주빈과 강훈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라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