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구속기소됐다.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강훈의 구속기간 만료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강훈은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강훈은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했으며 피해자에게 판사인 것처럼 접근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것 등을 포함해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주빈에게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들어가진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주빈과 강훈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라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