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신혼희망타운 등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가격이 주변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100% 수준일 때는 3년 이상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에만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 2018년 발표된 9·13 대책의 후속 규제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근무·취학·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수분양자가 결혼·이혼 등으로 이사하되 남은 기간을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승계해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집을 분양받은 본인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예외로 인정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분양사업자가 되사게 된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입주자가 환매할 때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다. 분양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등을 사전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담겼다.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개시일 30일 전까지,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예비임차인이 집안 상태와 시설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