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3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45분쯤 마쳤다.

일러스트=정다운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형을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를 다시 구속했다. 미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미국에도 손씨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대로 처리할 테니 송환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손씨는 미국 법원에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아동성착취 영상을 갖고 있기만 해도 5년 이상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손씨는 이에 구속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씨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인도 결정이 내려진 뒤 법무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달 내로 손씨를 데려가게 된다.

손씨는 2015년 7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여 2018년 3월까지 2년 8개월여간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 달러(약 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