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품 ▲서비스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이동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화상 회의를 갖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5개국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 국가 간 공급망 흐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식량, 주요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비 등과 같은 필수품은 수출 금지·제한, 관세·비관세 장벽 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며 "G20, 아태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 간 목소리를 같이 냈다"면서 "(선언문 채택은)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