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 위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9일 부동산 탈세 의혹 논란으로 당 지도부의 사퇴 권고를 받고도 버티고 있는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으며 "양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은 월요일(5월 4일)정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민당이 고발장 접수 일정을 내달 4일로 잡고 공개한 것은 양 당선자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보인다. 30일부터 시작하는 연휴기간 동안 고민하고 결정하라는 뜻이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고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혐의에 대해 내달 4일 정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 수석대변인은 후보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시민당이 자체 공모한) 비례 1번~10번의 후보자 검증에 집중했다. 나머지는 이미 민주당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중앙위 투표를 거친 분들이라 별도의 검증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오전에 민주당에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양 당선자를 제명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재심청구 기간인 7일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