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수익금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고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 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사적인 용도로 말 2필을 구입하면서 대금 4억3000만원과 관리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인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대표 변호인은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잘 안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달라"며 "쇼핑몰 수익금도 스킨푸드의 설립과정의 공로로 온라인 매출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 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조 전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수와 퇴직금도 포기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도 최후변론에서 "가족회사로 운영하다보니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조 전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스킨푸드 채권자 측 변호사는 "스킨푸드가 회생절차에 진입하기 직전 가맹점주들이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항의했을 때 조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이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해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맹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