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특별법 발의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당정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사자가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행안위원장과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여당 의원 17명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기부 동의를 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본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기부 의사가 있는 '의제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담당 기관은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소득자층의 자발적 기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