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특별법 발의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당정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전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사자가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여당 의원 17명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기부 동의를 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본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기부 의사가 있는 '의제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담당 기관은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소득자층의 자발적 기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