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 투표권 박탈 청원에 "국회 법 개정 사안"
한전 사업 입찰에 中기업 반대 청원에 "中 입찰 자격 없다"

청와대가 27일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 전시실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공무원과 개표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청와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청원인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 독립 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한 달간 21만801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답변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일에 올린 청원 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05년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제기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다"다"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이고,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중국은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간 38만3039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 기업으로 한정했다"며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