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행복주택 6곳 267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은 수도권은 구리수택 394가구, 파주운정 1000가구 등 1894가구, 지방은 부산모라 390가구, 대전상서 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