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노조 탈퇴를 위해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교사에게 탈퇴 종용 발언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모 시립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018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A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 조합원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 재심도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학부모 발언은 자신의 부탁과 무관하고, 자신의 발언은 보육교사가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오자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언급하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으로 노조의 조직을 간섭·방해했다"며 "보육교사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으로부터 'A씨가 노조 탈퇴를 권해달라 부탁했다'는 말을 듣고 원장실을 찾아간 것에 비춰보면, 사용자 지위에서 노조 조직에 개입할 의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발언은 사용자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의견 표명의 자유도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야 하나,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A씨의 발언으로 인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전혀 없다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