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조원→14.3조원 늘어
"국채 3.6조원 발행⋅지방비 1조원 추가"
전국민 지급에 지자체 부담 가중 불가피
"기부금 규모 예측 어려우나 적극 참여 기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2171만가구)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3조 6000억원)과 지방비 추가 부담(1조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지방비를 추가 부담했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당정청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대신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층의 기부로 충당에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절충안(案)이 24일 공개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1478만가구)를 기준으로 2차 추경 7조6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필요 재원은 1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11조 2000억원은 정부 예산, 지방비는 2조 1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3조 1000억원, 나머지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재원 부담을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안다"며 "추가로 1조원을 부담하는 데 대해 지자체와 협의는 한 것이냐. 지방비 예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23일 긴급재난지원금 공동 촉구문을 내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데 전국 시·도가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다.

정부는 자발적 기부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세법 개정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기부금을 받아 활용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부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 특별법은 추경예산안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로 유입된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구 차관은 "기부금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드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안의 내용이(국회에서) 합의되면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며 "(정부는) 시도지사와 지방비 추가 부담에 따른 협의 내용도 확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