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비 7090억원, 양방 8162억원에 근접
경상환자는 한방진료비중 66.5%, 양방의 두 배
지난해 자동차사고 관련 한방진료비가 전년대비 2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한방진료비와 공임·도장비 등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5%P 오른 91.4%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료 100원을 받았다면 91.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율이 80%가 넘으면 보험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가장 큰 요인은 인적담보의 손해액 증가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인적담보 손해액은 5조9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물적담보 손해액은 같은 기간 7조7774억원에서 8조1159억원으로 4.4%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6678억원으로 2018년 13조5118억원에서 8.6% 증가했다.
인적담보 손해액이 급증한 것은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병원치료비 중 한방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550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8366억원에서 8162억원으로 2.4% 감소했다.
병원치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3.6%에서 2018년 39.7%, 작년에는 46.4%까지 늘었다. 특히 경상환자는 한방진료비 비중이 66.5%로 양방진료비의 두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단순 타박상과 염좌가 주요 상해인 경상환자군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물적담보 손해액 증가율은 4.4%이었다. 물적담보 손해액에 영향을 끼치는 수리비는 5.9% 올랐는데, 특히 공임비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인상으로 전년대비 10.9% 올랐다. 부품비와 도장비는 각각 2.7%, 7.4% 올랐다. 지난해 외산차 평균수리비는 282만3000원으로 국산차 대비 2.5배 정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