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22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런 혐의를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오른 상황이 담겼다. 불길은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전체 5층 가운데 1층과 5층이 불에 탄 E동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26시간 가량 이어진 불로 인해 연면적 3만8000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들이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소방서는 22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났다고 추산했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직후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인원 430여명과 소방헬기, 펌프차 등 장비 15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