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베트남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20대가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해 경찰 등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22일 베트남 국적의 A(21)씨가 전날 오후 2시쯤 격리지인 전주시에 있는 원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것을 전화 점검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에 자가진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와 함께 A씨의 소재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도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9일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신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1040명이다.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6건(총 9명)의 격리지 이탈사례가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도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에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했다가 최근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 조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