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강남구는 무급휴직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그동안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 모든 사업체 근로자가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수도 기존의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으로 늘렸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무급휴직자는 강남구 홈페이지의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