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고려해 소득 상위30%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기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4월 중 추경안을 처리한 뒤 5월 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 추후 여야 논의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