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고려해 소득 상위30%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 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기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4월 중 추경안을 처리한 뒤 5월 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 추후 여야 논의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