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1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언론사 및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해당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고위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맡고 있다.

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것이다. MBC가 2014년 당시 최 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다"며 MBC 관계자와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윤 총장 지시로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게 됐다.

대검은 채널A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맡긴 상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감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인권부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시는 이날 이수권 인권부장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 보고에 이은 것이다.

대검은 "향후 인권부 진상조사가 종료되는대로 신속하게 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