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상…해당지역 거주 2년 이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청약의 우선공급 대상 요건이 17일부터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청약)'를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선 공급 기준을 2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 신규 분양 단지 등이다.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의 대규모 단지도 적용 대상이다.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이 10년간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분양 당첨자는 재당첨이 7년간 제한된다. 현재는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재당첨 기한이 1~5년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7년간 제한) 내 분양가상한제(10년간 제한) 주택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이 10년간 제한된다. 이 규정은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전에 당첨된 사람은 종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면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는 3년으로 주택유형마다 제한 기간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