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심의회가 설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조치의견서가 활성화된 가운데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비조치 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금감원이 법규 위반 여부와 제재 여부 등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원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제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법적 불안을 줄인 채 업무에 임할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심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심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을 내고, 익명으로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