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 날 지지한다"…吳, 선관위 고발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주민자치위원 "고민정 지지한 적 없다"
高 "선관위로부터 檢 수사의뢰 통보받지 못했다"…선관위 "알려줬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왼쪽)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1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 측은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선거일 전날 이 사실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광진구선관위는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1명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고 후보가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고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의 공보물에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등의 지지 발언이 담겨 있다. 오 후보가 공개한 지난 1월22일자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문건에 따르면 박씨는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선관위 조사 결과 박씨는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 후보는 "광진구선관위 조사 결과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이 주민자치위원인 박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관계자는 "박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공보물에 넣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고 후보 측은 박씨가 고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발언. 선관위 조사에서 박씨는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후보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이 사실을 선거 전날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고 후보 측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지지 여부를 허위로 게시한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고 후보는 허위 선거공보물을 받은 주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