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이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 수원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못내겠다며 술집 사장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은 A씨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일용노동자였던 A씨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법원이 보낸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1심은 공시송달(公示送達)로 공소장 부본 등 서류를 보냈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재판에 불응할 때 재판 관련 서류를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시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심도 최씨 없이 진행됐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기소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간이 지났지만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돼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면서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재심 규정이 정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