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 등 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마포구청 직원과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자가격리자 집을 불시에 찾아 점검 중이다.

마포구는 관내 자가격리자들 중 일부에 대해 불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에는 현재 총 1025명의 자가격리자가 있고, 지난 9~10일 이틀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235명(23%)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고발 조치된 2명 중 외국인 1명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다. A씨는 지난 1일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이튿날부터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마포구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5분쯤 이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가격리자 관리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거주지를 이탈한 정황이 확인돼 전담 직원을 파견했다. 직원이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었지만, 전날 홍대입구역 근처로 음식을 사러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관련 법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 13일부터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수·금요일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수칙·위반벌칙 안내 등을 담은 내용의 문자를 매일 발송하고, 건강 상태와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