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돌봄쿠폰 돌봄 포인트를 총 177만명(보호자 기준)에게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어린이는 230만명이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12억원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쿠폰 지원 대상은 2013년 4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다. 선정 기준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같다. 정부는 아동쿠폰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통과한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생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29개 지자체 중 197개는 전자상품권, 25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종이상품권, 7개는 지역전자화폐로 아동쿠폰을 지급한다. 전자상품권은 아동 부모 대다수가 갖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넣는 방식이다.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각각 보육료,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카드다. 아동쿠폰은 두 카드 중 결제일이 가장 최근인 카드로 들어온다. 아동이 2명인 부모는 한 카드에 80만원을 몰아서 받는다. 아동 2명에 대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다르다면 각 보호자 카드로 지급될 수 있다.
아동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등 동네마트, 주유소, 병원, 음식점, 서점 등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귀금속 판매시장이나 상품권 판매시장 등에서는 사용불가하다. 아동쿠폰 지급 목적인 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용 금지 업소에서 카드가 결제되면 카드사는 개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