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한누리넷' 주식 2000주
선관위 제출 재산신고서에 빠져
金 "국민연금 이사장 때 백지신탁…단순 실수"
鄭 "당선 무효형 가능한 범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 김성주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1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누락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상대 후보인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김 후보는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성주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정 후보의 이의 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것이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한누리넷' 2만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김 후보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1억원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고, 이 때에도 한누리넷 주식 2000주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9년에는 이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지신탁한 주식은 60일 내에 처분을 해야 하지만 팔리지 않았고, 김 후보는 현재도 한누리넷 주식 2000주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이 주식을 빼놓고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재산 1억원을 고의로 누락했다"면서 "김 후보를 검찰에 두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장에는 한누리넷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다. 김 후보는 자신의 회사가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고의로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한누리넷 주식 보유 사실을 숨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후 2017년 12월 한누리넷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 이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총선에 나서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 재산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사전선거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야 김 후보가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전주덕진 선관위에 김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사실을 이의제기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11일 오후 5시쯤이었다"며 "전북 선관위가 늦장 조치하는 동안 전주시병 유권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사전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늦장 조치로 주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한 것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전주시병 사전투표율은 32.3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