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자신이 스토킹해 온 여성에 대한 보복을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낸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가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0일 강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2월에 두 차례, 그리고 이달 7일까지 총 세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쓴 것을 반성문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다"고 했다.
강씨가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는 "(판사들은) 수용자로 수감된 적 없겠지만"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 변호인은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강씨 재판은 지난달 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마무리 수순에 있었지만, 다음달 1일 추가로 기일이 잡혔다.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오는 13일 조주빈을 기소할 방침인 검찰이 강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병합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대한 검찰 의견을 달라고 했다.
강씨는 2018~2019년 17차례에 걸쳐 고교 시절 담임 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수원 영통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A씨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주빈에게 A씨 딸을 살해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후 조주빈이 검거되며, 검찰은 '박사방' 운영 등에 이용된 피해자나 유료회원 신상정보를 강씨 같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섭돼 수집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