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규모 연가보상비, 2차 추경안에 포함할듯
정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공무원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2차 추경은 소득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자금인데 중앙정부 예산 7조1000억원, 지방정부 예산 2조원 등 총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 소요액 중 일부를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줄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이를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가보상비를 실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곧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충당하려는 규모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2차 추경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 7조1000억원의 25.3%다.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과 관련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모든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적자 국채를 69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전에 가장 많이 발행한 2015년(39조6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올해 연말 국가 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약 91만명의 공무원(국가직 56만명, 지방직 35만명)의 봉급을 10~20% 삭감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실업자 구제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의 전신)은 1998년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그해 3.5% 인상할 예정이던 공무원 급여를 동결해 51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급여 삭감을 진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던 2009~2010년에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됐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외에 국방예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