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정도였다.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 시설이 있다. 수영장도 이곳에 있다.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은 지난해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A씨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2016년 말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관이다.

A씨는 통상적 절차를 거쳐 경호관으로 선발됐다. 첫 8개월 경호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다.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부서다. 이후 A씨는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부는 통상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수년 경력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여서 이례적 인사라는 얘기가 돌았다.

A 경호관이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이므로, 주 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A 경호관은 올해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국가 경호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강습 등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