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번방' 사건같이 조직적으로 성(性) 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전원 구속하고,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모두 적용된다. 성 착취 영상에 성범죄·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경우 '성 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정의된다.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유포 사범은 영리 목적이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까지 구형한다. 단순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
소지 사범의 경우,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하면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한다. 일반 소지범도 초범은 통상 기소유예 처분했다면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한다.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 착취 영상 제작·소비·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 착취 영상은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어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