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들이 국내 마스크 업체를 방문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9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해외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해 1개월에 8개 이내로 발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80만8000개를 공급했다.

전국 약국에 756만4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2만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8만장 등이다.

의료기관에 147만9000장,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특별공급으로 28만9000장 등이다.

119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38만8000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날 14만8000장에 이어 오늘 8만2000장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