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활동 제한 명령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을 최초로 강제추방했다.

8일 법무부는 활동 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경기 안산시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어기고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탈을 확인한 안산시는 경찰과 협조해 A씨가 김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당국은 김천시로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A씨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추방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했다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남 김해시의 원룸에서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