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단일채무자의 경우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고, 다중채무자는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준 다음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자의 개인연체채권을 캠코가 사들인 뒤, 이후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대책도 나왔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인가.
"소득감소로 연체 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할 예정이다."
-상환유예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렇게 되면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가계대출이 지원대상인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지원대상이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이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이 시행되는 시점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지원방안 시행 시점은 4월말이다. 그 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된다."